연구원 규정

Regulations

제 1 장

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(2004. 5.18)(2005. 7.15)(2022.6.24.)

제 2 조 (목적) 본 연구원은 한국과 세계의 사상, 학문, 문화, 예술 등을 조사 연구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며, 관련 학문분야의 협동을 통해 종합적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2019.12.30.)(2022.6.24.)(2026.4.10.)

제 3 조 (사업) 본 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언어, 문화, 역사, 철학, 사상 등의 자료 수집 및 연구
한국의 전통예술 및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
글로벌 이주와 사회적 포용성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(2026.4.10.)
연구논문집 및 문헌자료 등의 편찬 활동
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
기타 연구원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학술연구사업

제 4 조 (위치) 본 연구원은 한성대학교 내에 둔다.(2026.4.10.)

제 2 장

제 5 조 (기구)

  1. 본 연구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    운영위원회
    산하연구소: 이주사연구소, 역사문화연구소 (2026.4.10.)

제 6 조 (조직)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.

제 7 조 (연구원장)

  1. 연구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다. (2022.6.24.)
  2. 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 연구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원장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선임된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. (2022.6.24.)

제 8 조 (연구위원)

  1. 연구위원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등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(2026. 4.10.)
  2.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외부 연구자를 객원연구위원으로 둘수 있다.(2022.6.24.)(2026. 4.10.)

제 9 조 (인력) 본 연구원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규정에 따른다. (2026.4.10.)

제 3 장

제 10 조 (운영위원회의 목적) 운영위원회는 연구업무, 기본정책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
제 11 조 (운영위원)

  1. 운영위원은 산하연구소장과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등 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(2013. 3.26)(2022.6.24.)(2026.4.10.)
  2. 운영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하며, 운영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.(2022.6.24.)
  3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회의)

  1.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(2022.6.24.)
  2.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제 13 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.
   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결정
  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편성
   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산하 연구소 설립, 통폐합(안)에 관한 제반사항
   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4 장
(2006. 6.27 삭제 후, 일반행정 3-1-38 전시관 운영관리 규정 신설)

제 5 장

제 20 조 (재정)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정부 및 다른 기관의 수탁연구비
본교의 연구사업 지원금
자체연구 용역 수입
찬조금과 기타 보조금
연구간접경비 지원금
기타 수입

제 21 조 (재정운영) 연구원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는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,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 관리규정 및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.(2022.6.24.)

제 22 조 (예산ᆞ결산)

  1. 연구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2. 연구원의 예산은 연구원장이 관장한다.

제 23 조 (해산) 연구원이 해산할 때 그 재산은 한성대학교에 귀속한다.(2004. 5.18)(2005. 7.15)

부칙
(시행일) 1. 본 규정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 11 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구성은 연구원장이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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